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경제/부동산 정책 (문단 편집) =====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조세저항 ===== [youtube(JsTV5iE09T0)] [[파일: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jpg]]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세금을 사용했다.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 둘을 합쳐 보유세라고 부른다.],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모두 급격히 올렸지만, 부동산 값을 잡는 데 실패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조세부담만 급격히 늘어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보유세의 경우,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맞은 것은 물론이고, 1주택자까지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세금이 크게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너무 낮으니, 집값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도 올리겠다는 것이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서울의 공시가격이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폭증했다. 강남은 이전부터 일찌감찌 공시가격 현실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 지역도 공시가격이 크게 인상되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15/2021031501038.html|#]] 반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라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11년 전에 설정된 낡은 기준인데, 부동산 가격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이 와중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되어 과세표준이 늘어났다. 덕분에 2021년에는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었다. 종부세는 당초에 '상위 1%만 납부하는 부유세'로 도입되었는데, 과세 대상이 계속 늘어나며 상위 3.7%가 대상이 되었다.[[https://news.v.daum.net/v/20210428192905400|#]] ''''서울세', '중산층세''''라는 비판이 있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4/321265/|#]] '''"정부에 내는 [[월세]]", "징벌적 과세"'''라는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1121172i|#]] 더 자세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문서 참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와 같이 재산세도 오르게 되었는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만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받아 6억 원 이상은 혜택을 못 받게 되었고, 6억 원 이하 주택조차 한시적 감면이기 때문에 재보선이 끝난 뒤 세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보유세가 올라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역시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며 많이 올린 게 문제. 보유하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해두었으니, 주택 소유자들이 강하게 반발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부동산 보유세만 오른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 혜택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다. 소득은 없고 집 한 채만 가진 노인들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되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147300797|#]] 또한 제주도의 경우는 35년 된 15평 단독주택에 살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공시가 급등으로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을 정도.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23|#]] 게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기보다 다주택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더 컸으며, 전세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송경호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을 10% 인상하면 주택가격은 1~1.4% 상승하고 전세가격은 1~1.3% 상승한다'''고 밝혔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587526635675176|#]]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투명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를 키웠다.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국민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에 투명성, 전문성, 중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하지만, 그동안 '''공시가격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깜깜이'로 매겨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조세형평을 위한 게 아닌, 사실상의 증세 로드맵'''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래서 서울 [[서초구]]와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시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로 기능을 넘기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18923|#]] 서초구에서는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136가구로 전체 거래의 약 3%)되었으며, 제주도에서는 공동주택 7가구 중 1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1040505341|#]] 심지어 [[이춘희|자치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조차 공시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을 정도. 지자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아파트단지 차원에서 공시가에 불복하는 사례가 넘쳐나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 역삼2차아이파크,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온]],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등 서울에서 강남, 강북을 막론하고 여러 아파트단지들이 공시가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거나 집단 이의신청을 넣기도 하였다. [[https://signalm.sedaily.com/NewsView/22KXFW6KY3/GX1601|#]] 이처럼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다 보니,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는 '''국민들의 4명 중 3명꼴로 "최근 5년간 체감하는 조세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한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답변은 65%에 달했다. 부담이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꼽혔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2364|#]] 국민들의 체감 세부담만 높은 게 아니고, 실제로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상위권'''이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부담은 명목GDP의 4.05%인데, 이 비중은 OECD 평균인 1.96%의 2배를 웃도는 수치로 OECD 3위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1053300001|#]] 그리고 재산세 부담만 해도 3.3%로 이미 OECD 평균인 1.9%의 2배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033009|#]] 그리고 2020년부터 '''GDP 대비 부동산 세금 부담이 OECD 38개국 중 1위'''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2021년 자료 기준으로, 양도세를 제외해도 4.502%로 1위이고, 양도세를 포함해도 6.274%로 1위이다. 특히 양도세를 포함했을 경우 2위인 영국(4.337%)보다도 2%p 가까이 높아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8616663547739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375|#]]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011300052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